단협 논의,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난 2월 28일, 루터회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어요. 이번 논의에서는 "조합활동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앞으로도 우아한유니온에서 준비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몇차례 더 가질 예정이에요. 
앞으로의 협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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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3/11화): 구성원 모성보호와 복리후생 (26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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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9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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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복리후생 (7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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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3/25화): 직장질서와 인권보호 (22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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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산업안전보건 (1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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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인권보호 (1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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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노사협의회 (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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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4/8화): 구성원 근로조건 (3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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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사 (15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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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금 (3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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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시간/휴일/휴가 (13개 조항)
2차 협상의 주요 논의 사항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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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이 회사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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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 권리는 후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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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관련 규정 변경 시,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
제2장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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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보장 및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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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홍보 가능! 우아한 오피스 게시판·슬랙 채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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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컬쳐캠프에서 노조 교육 2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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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인정 범위 및 처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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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급여에서 공제(연말정산 시 기부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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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무실·회의 공간 제공 및 시설 편의 지원.
제10장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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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대상: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조합활동, 고용안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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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구성 및 대표위원 참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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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내용은 문서로 작성해 공식 기록.
제11장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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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중에도 교섭 요구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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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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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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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기간 중 신규 채용·대체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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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간부의 출입 보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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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 갱신 전까지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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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교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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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미준수 시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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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문서 보관(노사 각 1부 + 행정관청 1부 신고).
다음 스텝은?
다음 협상에서는 모성보호 & 복리후생이 주요 주제가 될 예정이에요! 

구성원의 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논의 중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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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