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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차: 노조 요구안 공유 세션 첫번째

날짜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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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논의,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난 2월 28일, 루터회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어요. 이번 논의에서는 "조합활동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앞으로도 우아한유니온에서 준비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몇차례 더 가질 예정이에요.
앞으로의 협상 일정
3차(3/11화): 구성원 모성보호와 복리후생 (26개 조항)
제6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9개 조항)
제9장 복리후생 (7개 조항)
4차(3/25화): 직장질서와 인권보호 (22개 조항)
제7장 산업안전보건 (10개 조항)
제8장 인권보호 (11개 조항)
제12장 노사협의회 (1개 조항)
5차(4/8화): 구성원 근로조건 (31개 조항)
제3장 인사 (15개 조항)
제4장 임금 (3개 조항)
제5장 노동시간/휴일/휴가 (13개 조항)

2차 협상의 주요 논의 사항

제1장 총칙

단협이 회사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됨.
기존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 권리는 후퇴할 수 없음.
취업규칙·관련 규정 변경 시,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

제2장 조합활동

조합활동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사내 홍보 가능! 우아한 오피스 게시판·슬랙 채널 활용 가능.
신규 직원 컬쳐캠프에서 노조 교육 2시간 제공.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인정 범위 및 처우 논의.
조합비 급여에서 공제(연말정산 시 기부금 반영).
조합 사무실·회의 공간 제공 및 시설 편의 지원.

제10장 단체교섭

교섭 대상: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조합활동, 고용안정 등 포함.
교섭위원 구성 및 대표위원 참석 원칙.
교섭 내용은 문서로 작성해 공식 기록.

제11장 노동쟁의

쟁의 중에도 교섭 요구 거부 금지.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 기간 중 신규 채용·대체근무 금지.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 보장.

부칙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 갱신 전까지 자동 연장.
법 개정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교섭 가능.
협약 미준수 시 책임 명확화.
협약 문서 보관(노사 각 1부 + 행정관청 1부 신고).

다음 스텝은?

다음 협상에서는 모성보호 & 복리후생이 주요 주제가 될 예정이에요!
구성원의 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논의 중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sXVn
이메일: master@woowaunion.org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